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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와 신고방법 완전 정리

by tricks 2025. 6. 4.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제 2025년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모두 해당)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
  •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및 실질적 거주용 비주택

⚠️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시: 2만~30만 원(지연 기간·계약 금액에 따라)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경감: 기존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완화(허위 신고는 100만 원 유지)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이고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정부24 주택 임대차 신고 서비스 이용
    •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 활용(일부 기능만 제공)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주소,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계약서 파일(스캔 또는 사진) 첨부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 임대료(보증금·월세) 변경이 있으면 갱신계약도 신고
  •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는 연장)은 신고 대상 아님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보관 추천(분쟁 대비)

💡 전월세 신고제의 기대 효과와 시장 영향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기대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가 쉬워지고,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 임대인이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부작용, 거래 위축 등은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결론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신고를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의 편리함 등 제도의 순기능을 활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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